창업 심리
'넛지'가 한국에서 안 먹히는 이유 — 창업자가 행동경제학을 쓸 때 주의할 점
요약: 넛지는 "사람을 억지로 밀지 않고 살짝 유도하는 설계"라는 뜻으로, 창업 책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 효과는 책에 적힌 숫자보다 훨씬 작다는 연구가 2022년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국 손님은 특히 "정보를 투명하게 주는 넛지"는 좋아하고, "가치를 은근히 밀어붙이는 넛지"에는 거리를 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글은 넛지를 버리자는 글이 아니라, 1인 창업자가 넛지를 쓸 때 기대치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넛지란 무엇인가 — 쉬운 정의
학문 배경 — 넛지는 어디서 왔고, 어떤 비판을 받는가
실증 연구 —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다른가
실무 적용 — 1인 창업자가 넛지를 쓸 때 지킬 여섯 가지
탈출 프레임 — "문구"보다 "구조", "성공담"보다 "내 가게 실험"
참고 문헌
1. 넛지란 무엇인가 — 쉬운 정의
넛지(nudge)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영어 단어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의 선택권을 빼앗지 않으면서, 선택이 놓인 환경을 조금 바꿔 특정 행동이 더 쉽게 나오도록 만드는 설계를 뜻합니다. 학교 식당에서 과일을 눈높이에 두고 과자를 아래 칸에 두는 것이 가장 유명한 예입니다. 과자를 금지하지 않았는데도 과일을 집는 손이 늘어납니다.
창업자에게 넛지가 매력적인 이유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뉴판 순서를 바꾸고, 기본 옵션을 정하고, 안내 문구를 고치는 일은 돈이 아니라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넛지 하나로 매출이 뛰었다"는 성공담이 창업 콘텐츠에 넘쳐납니다. 문제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그리고 한국 손님에게도 그대로 통하는지입니다.
2. 학문 배경 — 넛지는 어디서 왔고, 어떤 비판을 받는가
넛지라는 말은 리처드 세일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2008년 펴낸 책 《넛지》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그 바탕에는 대니얼 카너먼이 정리한 "두 가지 생각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직관(시스템 1), 다른 하나는 느리고 따져보는 숙고(시스템 2)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결정을 직관으로 내리기 때문에,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넛지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2022년, 행동과학자 닉 채터와 조지 로웬스타인은 스스로 반성하는 논문을 냈습니다. 개인의 선택을 살짝 미는 쪽(이들은 'i-프레임'이라 불렀습니다)에 너무 집중했고,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만큼 작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대신 가격·제도·설계 같은 구조 자체를 바꾸는 쪽('s-프레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Chater & Loewenstein, 2022).
창업자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안내문 문구를 바꾸는 것이 i-프레임이고, 메뉴 구성·가격 체계·결제 동선 자체를 바꾸는 것이 s-프레임입니다. 넛지 교과서는 앞쪽을 많이 다뤘지만,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뒤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3. 실증 연구 —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다른가
책의 숫자와 현장의 숫자가 다릅니다
경제학자 델라비냐와 리노스는 미국 정부 넛지 조직 두 곳이 실제로 진행한 무작위 실험 126건, 참여자 2,300만 명 이상의 결과를 모두 모아 분석했습니다. 학술지에 실린 넛지 연구의 평균 효과는 8.7%p였지만, 정부 조직이 현장에서 얻은 평균 효과는 1.4%p에 그쳤습니다. 저자들은 그 차이를 "잘 된 연구만 학술지에 실리는 출판 편향"과 "표본이 작은 연구의 낮은 검정력"이 거의 전부 설명한다고 봤습니다(DellaVigna & Linos, 2022).

같은 해 마이어 연구진은 기존 넛지 메타분석을 출판 편향 보정 후 다시 계산했습니다. 평균 효과 크기가 0.43에서 0.04로 줄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영역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 평균이 0이어도 특정 넛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정 후에도 정보를 알려주는 넛지는 '효과 없음' 쪽으로 기울었지만, 기본값이나 배치를 바꾸는 구조형 넛지는 '판단 불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Maier et al., 2022). 환경을 바꾸는 쪽이 그나마 살아남은 셈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 넛지를 받아들이나
선스타인 연구진이 2017년 8개국을 비교한 설문에서 한국은 중국과 함께 "거의 모든 넛지를 높은 비율로 승인하는 나라"로 분류됐습니다(Sunstein, Reisch & Rauber, 2017). 반면 성균관대 카즈단 교수가 2018년 한국인 462명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을 번역·확장해 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체 승인율은 서구보다 낮았고, 한국인은 칼로리 표시나 성분 표시처럼 "스스로 따져보게 돕는 정보형 넛지"에는 호의적이었지만, 기부나 채식처럼 가치를 은근히 유도하는 넛지에는 서구보다 거리를 뒀습니다(Kasdan, 2020).
두 연구의 결론이 엇갈리기 때문에 "한국인은 넛지를 좋아한다"고도, "싫어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연구가 겹치는 부분만 남기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한국 손님은 이유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도는 받아들이고, 속내를 숨긴 유도는 경계합니다. 카즈단 교수는 서구에서 만든 넛지가 한국에서 그대로 통한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깔아줘도 안 움직인 한국의 기본값
넛지 교과서의 대표 성공 사례는 미국 퇴직연금의 자동 가입 기본값입니다. 한국도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이라는 기본값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가입자가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운용되게 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사람 가운데 87.07%가 가장 안전한 원리금보장형을 골랐습니다(이투데이, 2024). 설계자의 의도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이 사례가 창업자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본값을 "깔아주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손해를 피하려는 마음이 강한 집단에서는 기본값이 설계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불안을 따라갑니다. (수익률 비교는 과거 성과이며,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4. 실무 적용 — 1인 창업자가 넛지를 쓸 때 지킬 여섯 가지
① 기대치부터 바로잡기
책에서 본 "30% 증가" 같은 숫자는 잘 된 사례만 모인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평균은 1.4%p였습니다. 넛지 하나로 매출이 뛰기를 기대하기보다 "돈이 거의 안 드니 작은 개선을 여러 개 쌓는다"는 태도가 현실에 맞습니다.
② 성공담보다 내 가게 실험
메타분석의 공통 결론은 "가게마다, 상황마다 결과가 다르다"입니다. 다른 가게의 성공담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2주는 A안, 2주는 B안처럼 작게라도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님 수와 객단가만 적어두어도 비교는 가능합니다.
③ 숨긴 유도보다 투명한 정보
한국 손님이 호감을 보인 넛지는 칼로리 표시·성분 표시 같은 정보형이었습니다. 추천 메뉴를 밀고 싶다면 "왜 이걸 추천하는지" 이유를 함께 보여주는 쪽이 반감을 줄입니다. 이유 없는 "베스트" 딱지보다 "주문이 가장 많은 메뉴" 같은 사실 설명이 낫습니다.
④ 기본값은 손님이 안심하는 쪽으로
디폴트옵션의 87%가 원리금보장형으로 간 것처럼, 기본값이 손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처럼 보이면 역효과가 납니다. 기본 구성은 손님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선택으로 두고, 추가 옵션은 눈에 띄게 따로 제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⑤ 문구보다 구조
국세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체납 안내문에 부드러운 문구를 넣었지만, 담당자는 "체감 효과를 수치화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택스워치, 2024). 반면 서울시가 종이 고지서를 카카오톡 알림으로 바꾼 시범 사업에서 확실하게 남은 성과는 비용 절감이었습니다(경향신문, 2024). 멘트를 다듬는 일보다 가격 체계·메뉴 수·결제 동선 같은 구조를 먼저 손보는 쪽이 보통 효과가 큽니다.
⑥ 온라인 판매라면 법부터 확인
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어 '다크패턴' 여섯 가지가 금지됐습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리하게 유도하는 화면 설계를 뜻합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도 적용받습니다(뉴시스, 2025). 무료체험 뒤 자동 유료 전환, 결제 마지막 단계의 추가 요금, 미리 체크된 옵션처럼 "넛지"라고 믿고 쓰던 것이 다크패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탈출 프레임 — "문구"보다 "구조", "성공담"보다 "내 가게 실험"
넛지가 한국에서 안 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넛지는 어디서든 책만큼 크게 먹히지 않고, 한국에서는 "투명한 정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법 같은 한 문장을 찾아 헤매는 대신, 작은 개선을 쌓고 직접 재어 보는 습관이 창업자의 진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탈출 프레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넛지를 "효과 있다/없다"로 묻지 말고 "우리 손님에게, 이 상황에서, 얼마나" 로 묻습니다. 둘째, 문구를 바꾸기 전에 구조를 먼저 봅니다. 셋째, 바꾼 뒤에는 반드시 전후를 비교합니다. 비교 없는 개선은 성공담이 될 수는 있어도 지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실험은 혼자 가게를 꾸리는 분일수록 하기 어렵습니다. 비교할 사람도, 의논할 사람도 가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홍대에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창업공간비상이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 내 가게의 작은 실험 결과를 다른 업종의 눈으로 다시 볼 기회가 생깁니다. 행동경제학은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함께 실험하고 비교할 때 비로소 실무 도구가 됩니다.
참고 문헌
DellaVigna, S. & Linos, E. (2022). RCTs to Scale: Comprehensive Evidence from Two Nudge Units. Econometrica / NBER w27594. https://www.nber.org/papers/w27594
Maier, M. et al. (2022). No evidence for nudging after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PNAS.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9351501/
Chater, N. & Loewenstein, G. (2022). The i-frame and the s-frame. SSRN. https://papers.ssrn.com/abstract=4046264
Sunstein, C., Reisch, L. & Rauber, J. (2017). Behavioral Insights All Over the World? Public Attitudes Toward Nudging in a Multi-Country Study. https://hls.harvard.edu/bibliography/behavioral-insights-all-over-the-world-public-attitudes-toward-nudging-in-a-multi-country-study/
Kasdan, D. (2020). Do Koreans like being nudged? Survey evidence for the contextuality of behavioral public policy. Rationality and Society, 32(3). https://ideas.repec.org/a/sae/ratsoc/v32y2020i3p313-333.html
대학저널 (2020-08-11). 성균관대 카즈단 교수, 넛지 활용한 국내 정책 방향 제시. https://dhnews.co.kr/news/view/179521613082238
이투데이 (2024-07-14). 디폴트옵션 시행 1년…초장기 투자에 원금보장형만 편중. https://www.etoday.co.kr/news/view/2379775
택스워치 (2024-06-13). 국세청 체납 안내문 넛지 문구.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4/06/13/0002
경향신문 (2024-01-02). 서울시 카카오톡 체납 알림 시범운영 결과.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022058005
뉴시스 (2025-02-13). 다크패턴 신규 규제에 혼선 없도록…6개 유형별 궁금증 해소[Q&A].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3_000306358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리처드 세일러·캐스 선스타인 《넛지》, 대니얼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댄 애리얼리 《상식 밖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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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시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이용 수칙 및 시설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창업공간 비상
대표자: 김우용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서교동, 기린빌딩) 3층
대표전화: 02-336-6321
사업자등록번호: 515-65-0044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1-서울마포-1069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창업공간비상(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신청 접수, 본인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관리, 우편물 수령·전달, 입주·이전 안내, 계약 종료 및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서비스 제공 (스토어 주문 및 부가서비스)
상품 주문·결제·정산, 세금계산서·계약서 발송, 세무·법무 상담 신청 접수 및 안내,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관리자 본인 식별·인증,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본 사이트는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정보
- 보유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계약 신청 접수 정보
- 보유기간: 접수일로부터 3년
3. 상담 신청 접수 정보 (세무·법무·계약상담)
- 보유기간: 상담 종료 후 3년 (분쟁 처리 등 필요한 경우 그 종료 시까지)
4. 상품 주문·결제 정보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 관련 기록: 5년
5. 본인확인용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보유기간: 본인확인 완료 후 즉시 파기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자동 파기 (계약서 자체에 첨부된 경우 계약 보유기간에 준함)
6.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제6조 참조
- 처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보유기간: 수탁자(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전달 완료 시 즉시 파기 (전달 지연 시에도 30일 이내 파기). 상세는 제6조 참조
7.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동 수집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공유오피스 계약 신청 (계약정보 입력폼)
- 필수항목
대표자명, 계약 종류(신규/이전),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입주 구분(상주/비상주), 계약서 수신 이메일
- 선택항목
사업자명, 업태, 업종,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이전 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주소(대표자 거주지 또는 기존 사업장),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와의 관계), 계약서 관련 연락처, 희망 시작일, 계약기간, 결제금액, 우편물 수령 정보(방법, 전달 주소·수령인·연락처), 추가 요청사항,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법령 근거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조 참조)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신규 계약의 임차인(대표자)에 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2. 상담 신청 접수 (세무·법무·계약 상담 등)
- 공통항목: 신청자(담당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상담·문의 내용
- 세무 상담 신청 시 추가: 업종, 대표자 성함, 대표자 생년월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연매출액, 직원 현황, 신청 서비스, 상담 요청 전화번호
- 법무 상담 신청 시 추가(신청 유형별):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 주주 지분율 및 주주 상세, 이전할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주소지, 임원 변경 종류
3. 상품 주문·결제
- 필수항목: 주문자명, 연락처, 이메일, 결제 수단 정보, 배송지 정보(필요한 경우)
- 결제 수단 정보(카드번호·계좌번호 등)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되며, 회사는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 필수항목: 관리자 ID,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성명, 연락처
5.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세무·법무 상담 신청자의 상담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제공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 제공받는 자
- 세무회계 절세연구소 (세무 상담)
- 법률사무소 함께극복 (법무 상담)
※ 신청하신 상담 분야에 해당하는 사무소에만 제공됩니다.
2. 제공 목적
신청하신 세무·법무 상담의 진행 및 전문 상담 연계
3. 제공 항목
상담 신청 시 입력하신 정보 일체
- 공통: 담당자(신청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상담·문의 내용
- 세무 상담: 업종, 대표자 성함·생년월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연매출액, 직원 현황, 신청 서비스, 상담 요청 전화번호
- 법무 상담: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 주주 지분율, 이전할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주소지, 임원 변경 종류 등 신청 유형별 기재사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상담 목적 달성 시까지 (제공받는 자가 상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
5.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제휴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므로 거부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③ 위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 관리 업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따릅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헥토파이낸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결제 처리 및 결제수단 본인확인
- 테크유니온 주식회사: 서버 운영 및 데이터 저장 인프라 운영
- 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비즈플로): 계약예정업체 등록, 전자계약 체결·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지원 시스템 처리 (위탁 항목: 계약 정보, 첨부서류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에 한함) 포함)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1. 처리 대상: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신규 계약의 임차인(대표자)에 한함
2. 처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 — 법령 근거에 따라 처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3. 처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4. 보유 기간: 입력 즉시 암호화(AES-256) 저장하며, 수탁자(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전달 완료 시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파기합니다.
5. 안전성 확보조치: 암호화 저장, 전송 구간 보호, 접근권한 관리
6.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④ 본인확인용 첨부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는 본인확인이 완료된 즉시 파기하며, 본인확인이 진행되지 않은 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동 파기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AES-256 암호화 저장
- 관리자 비밀번호 일방향 해시 저장
- 통신구간 HTTPS(SSL/TLS)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취약점 점검
- API 호출·접근 기록 로그 보관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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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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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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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성명: 김우용
- 직책: 대표
- 연락처: 02-336-6321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 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변경 이력
- 2026-04-24 제정·시행
- 2026-08-20 개정(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처리 위탁 고지 정비)
- 2026-09-01 개정(세무·법무 상담 제3자 제공 조항 신설, 상담 신청 수집 항목 구체화)
- 2026-09-03 개정(자동 수집 항목 정정 — 실제 수집하지 않는 MAC주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