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람은 돈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눠 관리한다. 리처드 세일러(Thaler, 1985; 1999)는 이를 정신적 회계라고 불렀다. 문제는 이 통장이 머릿속에만 있을 때 생긴다. 1인 사업자가 통장 하나로 매출과 생활비를 섞어 쓰면, 잠시 맡아 둔 세금이 자기 돈처럼 보이고 사업의 진짜 손익도 가려진다. 이 글은 정신적 회계의 학문적 근거를 정리하고, 머릿속 계정을 실제 통장 세 개로 꺼내 놓는 방법을 다룬다.
목차
정신적 회계란 무엇인가
학문적 배경 — 돈은 원래 다 같은 돈이어야 한다
실증 연구 — 극장 티켓 실험과 공돈 효과
통장이 하나일 때 1인 사업자에게 생기는 네 가지 일
탈출 프레임 — 머릿속 통장을 진짜 통장으로 꺼내기
1. 정신적 회계란 무엇인가
정신적 회계(mental accounting)는 사람이 돈을 하나의 총액으로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여러 개의 계정으로 쪼개 관리하는 습관을 말한다. 여기서 계정이란 '식비' '경조사비' '비상금'처럼 돈에 붙이는 꼬리표를 뜻한다. 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시카고대학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다. 그는 이 연구 계열로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세일러(Thaler, 1999)는 정신적 회계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움직인다고 정리했다. 첫째는 거래의 인식과 평가다. 이득인지 손실인지를 어느 기준점에 붙여 계산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도 다르게 느껴진다. 둘째는 계정 분류다. 돈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느냐가 그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꾼다. 셋째는 평가 주기다. 하루 단위로 결산하는지, 한 달인지, 일 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주기가 짧을수록 손실이 자주 눈에 띄어 판단이 위축된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머릿속 계정에는 벽이 없다. 마음만 먹으면 '비상금' 계정에서 '여행' 계정으로 돈이 넘어간다. 그리고 대개 사람은 마음을 먹는다.
2. 학문적 배경 — 돈은 원래 다 같은 돈이어야 한다
경제학에는 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하다. 1만 원은 어디서 온 1만 원이든 똑같은 1만 원이라는 것이다. 월급으로 받은 1만 원과 길에서 주운 1만 원과 세금으로 낼 1만 원은 경제학 교과서 안에서 완전히 같은 가치를 갖는다.
세일러가 지적한 것은 이 전제가 실제 사람의 판단에서는 깨진다는 사실이다(Thaler, 1985). 사람은 출처에 따라, 꼬리표에 따라 같은 금액을 다르게 대한다. 세뱃돈은 쉽게 쓰고 월급은 아낀다. 보너스는 헐겁게 쓰고 원금은 지킨다. 금액은 같은데 태도가 다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정신적 회계를 '고쳐야 할 오류'로만 보는 시각이다. 세일러 본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계정을 잘못 나누면 손해를 보지만, 계정을 의도적으로 잘 나누면 강력한 자기 통제 장치가 된다. 세일러와 캐스 선스타인이 《넛지》(Thaler & Sunstein, 2008)에서 말한 기본값 설계가 정확히 이 원리를 쓴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도 "머릿속 계정을 없애자"가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계정을 실제 통장으로 꺼내 놓자"가 된다.
3. 실증 연구 — 극장 티켓 실험과 공돈 효과
정신적 회계를 가장 깔끔하게 보여 주는 실험은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극장 티켓 실험이다(Kahneman & Tversky, 1984). 참가자 약 200명에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래도 표를 사겠는가"를 물었다. 두 상황 모두 잃어버린 돈은 똑같이 10달러였다.
결과는 크게 갈렸다. 티켓을 잃어버린 쪽에서는 46%만 다시 사겠다고 답했고, 현금을 잃어버린 쪽에서는 88%가 사겠다고 답했다. 손실 금액은 동일한데 답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해석은 이렇다. 티켓을 잃어버린 사람은 머릿속 '공연' 계정에 이미 10달러를 기록해 뒀다. 표를 다시 사면 그 계정의 지출이 20달러가 된다. 그래서 비싸다고 느낀다. 반대로 현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10달러는 '현금/기타' 계정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공연' 계정과는 상관이 없으니 표 값은 여전히 10달러로 느껴진다.
공돈 효과 — 뜻밖에 들어온 돈은 다르게 쓴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세일러와 에릭 존슨의 공돈 효과다(Thaler & Johnson, 1990). 방금 딴 돈이나 뜻밖에 생긴 돈은 '내 원래 돈' 계정이 아니라 '공돈' 계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과감하고 헐겁게 쓴다. 도박장에서 딴 칩을 자기 돈처럼 아끼지 않는 모습에서 나온 이름이다.
1인 사업자에게 이 효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큰 프로젝트 대금이 한 번에 입금된 달에 평소 하지 않던 지출이 나온다면, 그 돈이 '공돈' 계정에 들어간 것이다. 여러 달 일한 대가인데도 통장 잔액이 갑자기 불어난 모양새 때문에 뇌가 다르게 분류한다.
4. 통장이 하나일 때 1인 사업자에게 생기는 네 가지 일
지금까지의 연구를 1인 사업자의 통장으로 옮겨 보면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인다. 통장 하나에 매출과 생활비가 섞여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네 가지다.
세금 몫이 내 돈처럼 보인다
부가가치세 10%는 사실상 잠시 맡아 둔 돈이다. 그런데 통장이 하나면 이 돈이 잔액에 섞여 버린다. 잔액을 보고 "이번 달 잘 벌었다"고 읽게 되는데, 그중 일부는 애초에 내 돈이 아니다. 여기에 평가 주기 문제까지 겹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1월·7월)이고 개인 종합소득세는 5월이다. 돈이 들어온 날과 세금을 내는 날 사이가 몇 달씩 벌어진다. 세일러가 말한 '평가 주기'가 어긋나면서, 낼 돈은 미래에 있고 쓸 수 있어 보이는 잔액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다.
큰 입금이 오면 지출이 헐거워진다
앞서 본 공돈 효과가 그대로 작동한다. 매출 통장이 따로 있다면 그 입금은 '사업 매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들어온다. 하지만 생활비와 같은 통장에 들어오면 그냥 '늘어난 잔액'이 된다. 이름표가 사라진 돈은 헐겁게 쓰인다.
경비 증빙이 흐려진다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한 줄로 섞이면, 연말에 무엇이 사업 경비였는지 되짚는 데 시간이 몇 배로 든다. 문제는 시간만이 아니다. 증빙을 못 찾으면 그냥 못 받는 공제가 된다. 쓴 돈은 이미 나갔는데 인정만 못 받는 상황이다.
사업의 진짜 손익이 안 보인다
생활비가 섞인 잔액은 사업 성과 지표가 아니다. 이번 달에 사업이 남았는지 밑졌는지를 통장 잔액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 판단은 처음부터 틀린 숫자 위에 서 있다. 가격을 올릴지, 어떤 일을 그만둘지 같은 결정도 모두 이 흐린 숫자에 기대게 된다.
5. 탈출 프레임 — 머릿속 통장을 진짜 통장으로 꺼내기
해법은 정신적 회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계정을 은행 통장이라는 실물로 꺼내 놓는 것이다. 머릿속 계정은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지만, 통장은 옮기려면 손이 한 번 더 간다. 그 '한 번 더'가 브레이크가 된다.
통장 세 개의 역할
매출 통장은 모든 사업 수입이 들어오는 입구다. 뒤에 설명할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세금 통장은 입금이 있을 때마다 정해진 비율을 곧바로 옮겨 두는 곳이다. 부가세 몫과 소득세 몫을 여기에 모은다. 다만 비율은 업종·과세유형·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반드시 세무 담당자와 정해야 한다. 생활비 통장은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 '대표 급여' 형태로 받는 곳이다.
여기서 핵심은 통장 개수가 아니라 자동이체다. 의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나뉘게 만드는 것 — 넛지 설계의 정석이다. 사람이 매번 판단하게 두면 판단은 흔들린다. 판단할 일 자체를 없애는 편이 낫다.
사업용 계좌 신고 — 의무가 되기 전에 해 두는 게 싸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든 것과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같다고 보는 것이다. 다르다. 통장을 만들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본다. 미신고 가산세는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에 0.2%, 써야 할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안 썼을 때도 그 금액의 0.2%가 붙는다. 그 밖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 참고자료가 되고 성실도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이제 막 시작한 1인 창업자나 프리랜서 다수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의무도 아닌데 나중에" 하고 미루기 쉽다. 이 글의 요지는 의무라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 의무가 되기 전에 나눠 두는 편이 심리적으로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이다. 매출이 적을 때 통장을 나누면 옮길 돈도 적고 습관을 들이기도 쉽다. 매출이 커진 뒤에 나누려면 이미 하나로 굳은 흐름을 뜯어내야 한다. 그 시점에는 옮겨야 할 자동이체도, 정리해야 할 과거 내역도 훨씬 많아진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세 개를 한 번에 만들 필요는 없다. 가장 효과가 큰 하나만 고른다면 세금 통장이다. 매출 통장과 생활비 통장은 아직 섞여 있더라도, 입금이 있을 때 세금 몫만 다른 통장으로 옮겨 두면 "잔액을 내 돈으로 착각하는" 가장 큰 오류가 사라진다. 이체는 수동으로 기억해서 하지 말고 자동이체로 걸어 두는 편이 낫다.
덧붙여, 세율·이체 비율·의무 대상 여부는 업종과 과세유형, 수입 규모에 따라 모두 달라진다. 이 글은 판단의 구조를 다룰 뿐 구체적인 세무 계산을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비율과 신고 여부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참고 문헌
Thaler, R. H. (1985). "Mental Accounting and Consumer Choice." Marketing Science, 4(3), 199–214.
Thaler, R. H. (1999). "Mental Accounting Matte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2(3), 183–206.
Kahneman, D., & Tversky, A. (1984). "Choices, Values, and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39(4), 341–350.
Thaler, R. H., & Johnson, E. J. (1990). "Gambling with the House Money and Trying to Break Even: The Effects of Prior Outcomes on Risky Choice." Management Science, 36(6), 643–660.
Thaler, R. H., & Sunstein, C. R. (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Yale University Press.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업용 계좌' 안내 및 홈택스 사업용 계좌 신고 절차 안내.
이 주제를 더 파고들고 싶다면 리처드 세일러의 《행동경제학(Misbehaving)》과 대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Thinking, Fast and Slow)》이 출발점으로 적당하다.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다룬 책으로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도 함께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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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시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이용 수칙 및 시설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창업공간 비상
대표자: 김우용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서교동, 기린빌딩) 3층
대표전화: 02-336-6321
사업자등록번호: 515-65-0044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1-서울마포-1069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창업공간비상(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신청 접수, 본인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관리, 우편물 수령·전달, 입주·이전 안내, 계약 종료 및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서비스 제공 (스토어 주문 및 부가서비스)
상품 주문·결제·정산, 세금계산서·계약서 발송, 세무·법무 상담 신청 접수 및 안내,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관리자 본인 식별·인증,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본 사이트는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정보
- 보유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계약 신청 접수 정보
- 보유기간: 접수일로부터 3년
3. 상담 신청 접수 정보 (세무·법무·계약상담)
- 보유기간: 상담 종료 후 3년 (분쟁 처리 등 필요한 경우 그 종료 시까지)
4. 상품 주문·결제 정보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 관련 기록: 5년
5. 본인확인용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보유기간: 본인확인 완료 후 즉시 파기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자동 파기 (계약서 자체에 첨부된 경우 계약 보유기간에 준함)
6.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제6조 참조
- 처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보유기간: 수탁자(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전달 완료 시 즉시 파기 (전달 지연 시에도 30일 이내 파기). 상세는 제6조 참조
7.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동 수집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공유오피스 계약 신청 (계약정보 입력폼)
- 필수항목
대표자명, 계약 종류(신규/이전),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입주 구분(상주/비상주), 계약서 수신 이메일
- 선택항목
사업자명, 업태, 업종,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이전 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주소(대표자 거주지 또는 기존 사업장),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와의 관계), 계약서 관련 연락처, 희망 시작일, 계약기간, 결제금액, 우편물 수령 정보(방법, 전달 주소·수령인·연락처), 추가 요청사항,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법령 근거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조 참조)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신규 계약의 임차인(대표자)에 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2. 상담 신청 접수 (세무·법무·계약 상담 등)
- 공통항목: 신청자(담당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상담·문의 내용
- 세무 상담 신청 시 추가: 업종, 대표자 성함, 대표자 생년월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연매출액, 직원 현황, 신청 서비스, 상담 요청 전화번호
- 법무 상담 신청 시 추가(신청 유형별):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 주주 지분율 및 주주 상세, 이전할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주소지, 임원 변경 종류
3. 상품 주문·결제
- 필수항목: 주문자명, 연락처, 이메일, 결제 수단 정보, 배송지 정보(필요한 경우)
- 결제 수단 정보(카드번호·계좌번호 등)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되며, 회사는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 필수항목: 관리자 ID,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성명, 연락처
5.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세무·법무 상담 신청자의 상담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제공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 제공받는 자
- 세무회계 절세연구소 (세무 상담)
- 법률사무소 함께극복 (법무 상담)
※ 신청하신 상담 분야에 해당하는 사무소에만 제공됩니다.
2. 제공 목적
신청하신 세무·법무 상담의 진행 및 전문 상담 연계
3. 제공 항목
상담 신청 시 입력하신 정보 일체
- 공통: 담당자(신청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상담·문의 내용
- 세무 상담: 업종, 대표자 성함·생년월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연매출액, 직원 현황, 신청 서비스, 상담 요청 전화번호
- 법무 상담: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 주주 지분율, 이전할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주소지, 임원 변경 종류 등 신청 유형별 기재사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상담 목적 달성 시까지 (제공받는 자가 상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
5.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제휴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므로 거부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③ 위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 관리 업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따릅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헥토파이낸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결제 처리 및 결제수단 본인확인
- 테크유니온 주식회사: 서버 운영 및 데이터 저장 인프라 운영
- 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비즈플로): 계약예정업체 등록, 전자계약 체결·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지원 시스템 처리 (위탁 항목: 계약 정보, 첨부서류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에 한함) 포함)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1. 처리 대상: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신규 계약의 임차인(대표자)에 한함
2. 처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 — 법령 근거에 따라 처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3. 처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4. 보유 기간: 입력 즉시 암호화(AES-256) 저장하며, 수탁자(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전달 완료 시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파기합니다.
5. 안전성 확보조치: 암호화 저장, 전송 구간 보호, 접근권한 관리
6.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④ 본인확인용 첨부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는 본인확인이 완료된 즉시 파기하며, 본인확인이 진행되지 않은 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동 파기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AES-256 암호화 저장
- 관리자 비밀번호 일방향 해시 저장
- 통신구간 HTTPS(SSL/TLS)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취약점 점검
- API 호출·접근 기록 로그 보관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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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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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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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성명: 김우용
- 직책: 대표
- 연락처: 02-336-6321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 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변경 이력
- 2026-04-24 제정·시행
- 2026-08-20 개정(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처리 위탁 고지 정비)
- 2026-09-01 개정(세무·법무 상담 제3자 제공 조항 신설, 상담 신청 수집 항목 구체화)
- 2026-09-03 개정(자동 수집 항목 정정 — 실제 수집하지 않는 MAC주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