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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서비스 상담 문의

기본 안내 사항

1. 신규 법인 설립 시

법인 설립 (서울 지역) 기준 / 자본금 28,000,000원 이하일 경우 요금

[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

공과금 등록 면허세 337,500
교육세 67,500
등기 신청 수수료 35,000
대행수수료 대행 수수료 275,000
전체 합계 715,000

- 포함사항 / 무료

  • 비즈니스키트 10,000 원, 정관 90,000 원, 도장 20,000 원, 인감카드, 등기부등본5부 5,000원, 인감증명서 5부 5,000 원, 우편송달료 5,000 원
  • 총 135,000 원 비용 무료 포함

[ 설립 시 제출 서류 ]

- 임원/감사/주주 각개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개월이내의 원본)
- 잔고증명서(14일 이내에 발급된 잔고 증명서)

2. 관내 이전 등기 시

임원 2인이하 / 3인이상 공증비 및 추가비용 발생

[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

공과금 등록 면허세 112,500
교육세 22,500
등기 신청 수수료 7,000
대행수수료 대행 수수료 165,000
전체 합계 307,000

3. 대표자 주소 변경

[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

공과금 등록 면허세 40,200
교육세 8,040
등기 신청 수수료 7,000
대행수수료 대행 수수료 165,000
전체 합계 220,240

4. 임원 변경

임원 2인이하 / 3인이상 공증비 및 추가비용 발생

[ 공과금 및 대행수수료 ]

공과금 등록 면허세 40,200
교육세 8,040
등기 신청 수수료 7,000
대행수수료 대행 수수료 165,000
전체 합계 220,240

5. 등기 변경 시 공통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개월이내의 원본)
- 주주명부 / 정관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법률사무소 함께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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