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36-6321 창업공간 비상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플레이스 →
사업 운영

3분기 부가세 신고 10월 26일 마감 — 1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체크리스트

3분기 부가세 신고 10월 26일 마감 — 1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체크리스트 대표 이미지

요약: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이지만, 이 날짜가 모든 1인 사업자의 마감일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대부분은 직접 신고 대신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를 받아 11월 2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에 할 일이 없고,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일이 있는 사업자만 10월 26일까지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내 사업자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가르는 법부터, 고지서 확인 경로, 공제가 안 되는 지출, 놓쳤을 때의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1. 10월 26일은 누구의 마감일인가요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2. 왜 1년에 네 번이나 부가세를 챙겨야 할까요 — 제도의 배경

  3. 2026년 2기 예정신고, 꼭 알아야 할 날짜와 기준

  4. 1인 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5. "10월 26일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6. 참고 문헌

10월 26일은 누구의 마감일인가요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붙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손님에게서 받은 부가세에서 자기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액을 국가에 냅니다. 이 세금은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정산합니다. 그런데 반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내는 절차를 둡니다. 이것이 예정신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지난 반기에 낸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세요"라고 고지서를 보내 주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하는 일이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고지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3분기 부가세 10월 26일 마감"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법인의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원래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6일로 밀렸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받는 예정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이와 별도로 11월 2일(월)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날짜를 섞어서 기억하면 안 해도 되는 신고를 하거나, 반대로 납부일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comparison table of october vat duties by business type

왜 1년에 네 번이나 부가세를 챙겨야 할까요 — 제도의 배경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반기로 정하고, 그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세금을 반년에 한 번만 걷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한꺼번에 몰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목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눠 내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1월·4월·7월·10월, 1년에 네 번 부가세 일정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3개월마다 장부를 정리해 신고하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법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를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다만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 돈이 추가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사실입니다. 10월이나 11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말하자면 반년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고지서를 받았을 때 느끼는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two glass jars on a shelf, one half filled with coins and labeled for autumn, the other labeled for january

2026년 2기 예정신고, 꼭 알아야 할 날짜와 기준

국세청이 2026년 10월 초에 발표한 안내를 기준으로 핵심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법인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이번 대상은 법인 62만 7천 개,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규모입니다(조세금융신문, 2026).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중간 납부는 7월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10월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 신고에서 눈여겨볼 지원 사항도 있습니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매입 자료를 10월 14일, 카드 매출은 15일,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16일부터 제공합니다(국세청, 2026). 이 날짜 전에 조회해서 자료가 안 보인다고 "거래가 없었나 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의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납부기한 연장이지 신고기한 연장이 아니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도 아닙니다.

세무 플랫폼 정리 자료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26년 2월부터 부가세 건당 5천 원으로 줄었고 확정신고에만 적용됩니다. 4월·10월 예정신고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와택스, 2026). 이 공제를 1만 원으로 되돌리는 법 개정안이 2026년 5월에 발의됐지만, 이 글 작성 시점에는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인 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1단계: 내가 어떤 유형인지 먼저 가르기

체크리스트의 첫 항목은 "신고하기"가 아니라 "내 유형 확인하기"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0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올해 1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끝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의무도 고지서도 없습니다(국세상담센터, 2026).

유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홈택스입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 여부, 예정신고 의무 여부, 고지 세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꼭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steps card showing hometax menu path to check preliminary notice

2단계: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방법과 시간 확인

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전자납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 ATM, 금융기관·우체국 창구 납부, ARS 전화 납부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손택스 납부 가능 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마감일 밤 늦게 납부하려다 시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흔하니, 마감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결과 화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선택 검토

개인 일반과세자가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월부터 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입니다. 둘째, 설비 투자나 수출처럼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없던 일이 되어 고지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 대상이 "직전 분기"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예정신고를 한다면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거래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는 PG(결제대행) 정산액이 아니라 매출 원금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카드 매출만 확인하다 계좌이체 주문을 빠뜨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국세청 역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현금·계좌이체·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4단계: 공제가 안 되는 매입 걸러내기

부가세 신고에서 1인 사업자가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에 쓴 돈이라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꽤 있습니다. 거래처 선물이나 식사 같은 접대비는 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5인승 승용차의 구입비·기름값·수리비·보험료도 공제가 안 됩니다(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는 가능). 택시·버스·항공권 같은 교통비는 면세라 공제가 안 되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서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택슬리).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홈택스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거래별 공제 여부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checklist card of vat input credit items with ineligible ones marked

5단계: 놓쳤을 때 대처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안에 못 내면 미납세액의 3%에 더해 하루 0.0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아이퀘스트, 2024). 직접 예정신고를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글라스월렛). 세율과 감면율은 세무 플랫폼 정리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정보 참고용으로만 보고, 개별 적용은 홈택스 조회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hand placing a small red flag on a timeline drawn on paper, with a second flag further along

"10월 26일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10월이 되면 "부가세 신고 10월 26일 마감"이라는 알림이 여기저기서 날아옵니다. 그 알림을 보고 급하게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1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개인 일반과세자 대부분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고,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를 하느라 하루를 쓰거나, 반대로 "나는 개인이니까 상관없겠지"라며 고지서 납부일을 놓치는 두 가지 실수가 모두 같은 원인에서 나옵니다. 날짜보다 유형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출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10월 초에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한 번, 유형에 맞는 기한 하나만 달력에 적기, 그리고 매입 자료를 평소에 사업용 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모아 두기. 이 세 가지만 습관이 되면 10월 부가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반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평범한 일정이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일이 생겼을 때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혼자 사업을 꾸리다 보면 이런 반복 일정을 챙기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서울 홍대에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창업공간비상에는 사업자등록을 막 마친 분부터 매출이 생겨 신고를 챙겨야 하는 분까지, 서로 다른 단계의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무 일정 같은 반복 업무를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혼자 일하되 고립되지 않는 환경이 필요하다면, 홍대 창업공간비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hared workspace with several individual desks where people work side by side under warm light, large window showing a city street

참고 문헌


#10월부가세 #1인사업자부가세 #간이과세자부가세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납부기한 #부가세예정고지 #부가세예정신고 #창업공간비상 #프리랜서세금 #홈택스부가세 #홍대공유오피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계약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