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3분기 부가세 신고 10월 26일 마감 — 1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신고·납부 체크리스트
요약: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이지만, 이 날짜가 모든 1인 사업자의 마감일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대부분은 직접 신고 대신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를 받아 11월 2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에 할 일이 없고,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일이 있는 사업자만 10월 26일까지 스스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내 사업자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가르는 법부터, 고지서 확인 경로, 공제가 안 되는 지출, 놓쳤을 때의 가산세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10월 26일은 누구의 마감일인가요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왜 1년에 네 번이나 부가세를 챙겨야 할까요 — 제도의 배경
2026년 2기 예정신고, 꼭 알아야 할 날짜와 기준
1인 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10월 26일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참고 문헌
10월 26일은 누구의 마감일인가요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붙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손님에게서 받은 부가세에서 자기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액을 국가에 냅니다. 이 세금은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정산합니다. 그런데 반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내는 절차를 둡니다. 이것이 예정신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지난 반기에 낸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세요"라고 고지서를 보내 주고, 사업자는 그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하는 일이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고지 방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3분기 부가세 10월 26일 마감"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법인의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원래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인데, 2026년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6일로 밀렸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받는 예정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이와 별도로 11월 2일(월)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날짜를 섞어서 기억하면 안 해도 되는 신고를 하거나, 반대로 납부일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왜 1년에 네 번이나 부가세를 챙겨야 할까요 — 제도의 배경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반기로 정하고, 그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세금을 반년에 한 번만 걷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한꺼번에 몰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목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나눠 내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1월·4월·7월·10월, 1년에 네 번 부가세 일정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3개월마다 장부를 정리해 신고하라고 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법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예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를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다만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이 돈이 추가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사실입니다. 10월이나 11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말하자면 반년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고지서를 받았을 때 느끼는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 꼭 알아야 할 날짜와 기준
국세청이 2026년 10월 초에 발표한 안내를 기준으로 핵심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입니다. 법인의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이번 대상은 법인 62만 7천 개,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규모입니다(조세금융신문, 2026).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이라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중간 납부는 7월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10월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 신고에서 눈여겨볼 지원 사항도 있습니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매입 자료를 10월 14일, 카드 매출은 15일,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16일부터 제공합니다(국세청, 2026). 이 날짜 전에 조회해서 자료가 안 보인다고 "거래가 없었나 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의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납부기한 연장이지 신고기한 연장이 아니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도 아닙니다.
세무 플랫폼 정리 자료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26년 2월부터 부가세 건당 5천 원으로 줄었고 확정신고에만 적용됩니다. 4월·10월 예정신고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와택스, 2026). 이 공제를 1만 원으로 되돌리는 법 개정안이 2026년 5월에 발의됐지만, 이 글 작성 시점에는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인 사업자 실무 체크리스트
1단계: 내가 어떤 유형인지 먼저 가르기
체크리스트의 첫 항목은 "신고하기"가 아니라 "내 유형 확인하기"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0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올해 1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끝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의무도 고지서도 없습니다(국세상담센터, 2026).
유형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홈택스입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 자료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 여부, 예정신고 의무 여부, 고지 세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꼭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단계: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방법과 시간 확인
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전자납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 ATM, 금융기관·우체국 창구 납부, ARS 전화 납부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손택스 납부 가능 시간은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마감일 밤 늦게 납부하려다 시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흔하니, 마감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결과 화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선택 검토
개인 일반과세자가 10월 26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월부터 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입니다. 둘째, 설비 투자나 수출처럼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없던 일이 되어 고지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 대상이 "직전 분기"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예정신고를 한다면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거래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는 PG(결제대행) 정산액이 아니라 매출 원금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카드 매출만 확인하다 계좌이체 주문을 빠뜨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국세청 역시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현금·계좌이체·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4단계: 공제가 안 되는 매입 걸러내기
부가세 신고에서 1인 사업자가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에 쓴 돈이라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꽤 있습니다. 거래처 선물이나 식사 같은 접대비는 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5인승 승용차의 구입비·기름값·수리비·보험료도 공제가 안 됩니다(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는 가능). 택시·버스·항공권 같은 교통비는 면세라 공제가 안 되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서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택슬리).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고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며, 홈택스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거래별 공제 여부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5단계: 놓쳤을 때 대처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안에 못 내면 미납세액의 3%에 더해 하루 0.0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아이퀘스트, 2024). 직접 예정신고를 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글라스월렛). 세율과 감면율은 세무 플랫폼 정리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정보 참고용으로만 보고, 개별 적용은 홈택스 조회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10월 26일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10월이 되면 "부가세 신고 10월 26일 마감"이라는 알림이 여기저기서 날아옵니다. 그 알림을 보고 급하게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1인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개인 일반과세자 대부분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고,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를 하느라 하루를 쓰거나, 반대로 "나는 개인이니까 상관없겠지"라며 고지서 납부일을 놓치는 두 가지 실수가 모두 같은 원인에서 나옵니다. 날짜보다 유형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출 프레임은 간단합니다. 10월 초에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한 번, 유형에 맞는 기한 하나만 달력에 적기, 그리고 매입 자료를 평소에 사업용 카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모아 두기. 이 세 가지만 습관이 되면 10월 부가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반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평범한 일정이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받을 일이 생겼을 때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혼자 사업을 꾸리다 보면 이런 반복 일정을 챙기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서울 홍대에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창업공간비상에는 사업자등록을 막 마친 분부터 매출이 생겨 신고를 챙겨야 하는 분까지, 서로 다른 단계의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옆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무 일정 같은 반복 업무를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혼자 일하되 고립되지 않는 환경이 필요하다면, 홍대 창업공간비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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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시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이용 수칙 및 시설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창업공간 비상
대표자: 김우용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서교동, 기린빌딩) 3층
대표전화: 02-336-6321
사업자등록번호: 515-65-0044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1-서울마포-1069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창업공간비상(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신청 접수, 본인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관리, 우편물 수령·전달, 입주·이전 안내, 계약 종료 및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서비스 제공 (스토어 주문 및 부가서비스)
상품 주문·결제·정산, 세금계산서·계약서 발송, 세무·법무 상담 신청 접수 및 안내,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관리자 본인 식별·인증,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본 사이트는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정보
- 보유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계약 신청 접수 정보
- 보유기간: 접수일로부터 3년
3. 상담 신청 접수 정보 (세무·법무·계약상담)
- 보유기간: 상담 종료 후 3년 (분쟁 처리 등 필요한 경우 그 종료 시까지)
4. 상품 주문·결제 정보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 관련 기록: 5년
5. 본인확인용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보유기간: 본인확인 완료 후 즉시 파기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자동 파기 (계약서 자체에 첨부된 경우 계약 보유기간에 준함)
6.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제6조 참조
- 처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보유기간: 수탁자(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전달 완료 시 즉시 파기 (전달 지연 시에도 30일 이내 파기). 상세는 제6조 참조
7.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동 수집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공유오피스 계약 신청 (계약정보 입력폼)
- 필수항목
대표자명, 계약 종류(신규/이전),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입주 구분(상주/비상주), 계약서 수신 이메일
- 선택항목
사업자명, 업태, 업종,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이전 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주소(대표자 거주지 또는 기존 사업장),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와의 관계), 계약서 관련 연락처, 희망 시작일, 계약기간, 결제금액, 우편물 수령 정보(방법, 전달 주소·수령인·연락처), 추가 요청사항,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법령 근거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조 참조)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신규 계약의 임차인(대표자)에 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2. 상담 신청 접수 (세무·법무·계약 상담 등)
- 공통항목: 신청자(담당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상담·문의 내용
- 세무 상담 신청 시 추가: 업종, 대표자 성함, 대표자 생년월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연매출액, 직원 현황, 신청 서비스, 상담 요청 전화번호
- 법무 상담 신청 시 추가(신청 유형별):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 주주 지분율 및 주주 상세, 이전할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주소지, 임원 변경 종류
3. 상품 주문·결제
- 필수항목: 주문자명, 연락처, 이메일, 결제 수단 정보, 배송지 정보(필요한 경우)
- 결제 수단 정보(카드번호·계좌번호 등)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되며, 회사는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 필수항목: 관리자 ID,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성명, 연락처
5.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세무·법무 상담 신청자의 상담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제공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 제공받는 자
- 세무회계 절세연구소 (세무 상담)
- 법률사무소 함께극복 (법무 상담)
※ 신청하신 상담 분야에 해당하는 사무소에만 제공됩니다.
2. 제공 목적
신청하신 세무·법무 상담의 진행 및 전문 상담 연계
3. 제공 항목
상담 신청 시 입력하신 정보 일체
- 공통: 담당자(신청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상담·문의 내용
- 세무 상담: 업종, 대표자 성함·생년월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연매출액, 직원 현황, 신청 서비스, 상담 요청 전화번호
- 법무 상담: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 주주 지분율, 이전할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주소지, 임원 변경 종류 등 신청 유형별 기재사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상담 목적 달성 시까지 (제공받는 자가 상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
5.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제휴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므로 거부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③ 위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 관리 업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따릅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헥토파이낸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결제 처리 및 결제수단 본인확인
- 테크유니온 주식회사: 서버 운영 및 데이터 저장 인프라 운영
- 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비즈플로): 계약예정업체 등록, 전자계약 체결·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지원 시스템 처리 (위탁 항목: 계약 정보, 첨부서류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에 한함) 포함)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1. 처리 대상: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신규 계약의 임차인(대표자)에 한함
2. 처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 — 법령 근거에 따라 처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3. 처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4. 보유 기간: 입력 즉시 암호화(AES-256) 저장하며, 수탁자(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전달 완료 시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파기합니다.
5. 안전성 확보조치: 암호화 저장, 전송 구간 보호, 접근권한 관리
6.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④ 본인확인용 첨부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는 본인확인이 완료된 즉시 파기하며, 본인확인이 진행되지 않은 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동 파기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AES-256 암호화 저장
- 관리자 비밀번호 일방향 해시 저장
- 통신구간 HTTPS(SSL/TLS)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취약점 점검
- API 호출·접근 기록 로그 보관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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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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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대표
- 연락처: 02-336-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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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성명: 김우용
- 직책: 대표
- 연락처: 02-336-6321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 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s://ecrm.police.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변경 이력
- 2026-04-24 제정·시행
- 2026-08-20 개정(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처리 위탁 고지 정비)
- 2026-09-01 개정(세무·법무 상담 제3자 제공 조항 신설, 상담 신청 수집 항목 구체화)
- 2026-09-03 개정(자동 수집 항목 정정 — 실제 수집하지 않는 MAC주소 삭제)